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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안 마련…무슨 내용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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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태철
작성일 2024.05.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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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제주도정 핵심 정책인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제정하기 위한 헌장안이 마련됐다.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도민참여단 원탁회의 모습. 사진=제주도 제공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도민참여단은 지난 18일 4차 토론을 끝으로 헌장 도민참여단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에 제출했다.

도민참여단이 10개 분과로 나눠 네 차례 토론을 통해 최종 작성한 헌장안은 전문과 본문으로 구성됐다.

전문에는 4·3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계승·발전시켜 지역 공동체 안에서 실천함으로써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헌장의 취지와 목적이 포함됐다.

본문은 일반원칙, 4·3과 평화, 참여와 소통, 건강과 안전, 인간다운 삶, 이행과 실천 등 10개 분야에서 도민이 누려야 할 권리와 제주도의 의무를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렇게 마련된 도민참여단안은 고현수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 운영위원장에게 전달됐다.

고 위원장은 “자발적 도민 참여와 토론을 통해 직접 평화인권헌장안을 만들었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제정위원회에서 도민들의 뜻을 잘 반영하는 최종 헌장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도민참여단의 헌장안을 바탕으로 전문가 검토와 제정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헌장 초안을 만들어 도민 설명회 등 다양한 도민사회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헌장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제정되면 도민 각계각층이 실천을 다짐하는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식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도민참여단은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양한 세대로 구성됐으며, 도민이 공감하는 헌장안이 작성될 수 있도록 네 차례 걸쳐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분과안 발표를 진행했던 한 참여자는 “다양한 연령대의 도민들이 모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면서 스스로 헌장안을 마련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도민참여단 토론을 통해 인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고 했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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